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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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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처리 기간 및 절차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 기간 연장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 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이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민원인(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기 등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세무부서의 의견 조회

제4조(세무부서의 의견 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말한다)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 내용과 세무부서의 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납세자보호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증명자료의 수집

제6조(증명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 결과)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의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즉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제8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기간 및 절차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간 연장

제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간 연장)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 등의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6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개시 전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 개시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할 때까지 세무조사의 개시를 연기하도록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세무조사를 개시한 후에 권리보호요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할 때까지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

제10조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요구

제10조(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요구)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1. 관련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일 2.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일 3. 세무부서의 장에게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일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질문 및 자료 요구 등을 받은 공무원 또는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결과

제1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결과)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결과는 세무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제12조(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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