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 운영, 불법 광고 정비,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및 실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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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 운영, 불법 광고 정비,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및 실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대부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대부중개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대부업자 등"이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부업자의 불법ㆍ과장 광고를 예방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포함한다. 1. 지역 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2.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물 등 3. 지역 방송매체 4.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알린다.
제5조(불법 대부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불법 대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 접수 및 처리 2.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의6에 따른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4. 제4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신고센터의 업무 중 관할 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알린다.
제6조(불법 대부광고 정비)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단속한다. ② 시장은 불법 대부광고 정비 및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① 시장은 대부업자 등이 법령에 맞게 광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 3. 불법 대부광고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불법 광고예방활동 지원) 시장은 대부업자 등의 과장ㆍ허위 등 불법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부업 교육계획) ① 시장은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2. 교육대상 3. 교육내용 4. 교육방법 5. 교육일정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업무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실적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 결과를 제9조의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