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 운영, 불법 광고 정비,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및 실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대부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대부중개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대부업자 등"이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부업자의 불법ㆍ과장 광고를 예방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제4조(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포함한다. 1. 지역 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2.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물 등 3. 지역 방송매체 4.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알린다.

제5조 불법 대부 신고센터 운영

제5조(불법 대부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불법 대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 접수 및 처리 2.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의6에 따른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4. 제4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신고센터의 업무 중 관할 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알린다.

제6조 불법 대부광고 정비

제6조(불법 대부광고 정비)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단속한다. ② 시장은 불법 대부광고 정비 및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제7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① 시장은 대부업자 등이 법령에 맞게 광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 3. 불법 대부광고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불법 광고예방활동 지원

제8조(불법 광고예방활동 지원) 시장은 대부업자 등의 과장ㆍ허위 등 불법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대부업 교육계획

제9조(대부업 교육계획) ① 시장은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2. 교육대상 3. 교육내용 4. 교육방법 5. 교육일정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업무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실적 관리

제10조(교육 실적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 결과를 제9조의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