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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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