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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문화 발전과 시민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시설물(전시실, 강당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하계동) 2.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56(창동) [전문개정 2025.7.14]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과학관의 전시물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기획 전시물 관람료는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7.14]

제6조

제6조 삭제 <2025.7.14>

제7조 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행위의 금지

제8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3. 전시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관람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관허가

제10조(대관허가) 시장은 과학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자료의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일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료

제11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제12조 대관료 감면

제12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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