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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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8]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시장은 정원문화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7.18, 2025.5.19>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11조(지방정원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과 연계ㆍ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산하고 녹지ㆍ생태 네크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18>]
제12조(국가정원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시가 조성ㆍ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시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정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