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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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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 야생생물"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라 지정ㆍ보호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2.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관련 정보ㆍ기술 등을 교류ㆍ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 협력

제5조(시민 협력)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의 수립

제6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보호 야생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種)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및 고지대 등의 일정 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3.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보호 야생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제8조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제8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①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제9조(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및 고사시키는 행위 2.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및 그 밖에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20>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학술연구 또는 보호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9조의2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9조의2(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5.20]

제9조의3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9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로 정하는 종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시행규칙 제7조의5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14]

제9조의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제9조의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ㆍ건물ㆍ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에 의한 피해 [본조신설 20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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