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여성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9, 2017.9.21, 2019.3.28, 2025.1.3>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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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여성관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9, 2017.9.21, 2019.3.28, 2025.1.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관련시설(이하 "여성관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9.21>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9.21]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5.14., 2020.7.16., 2021.5.20, 2024.3.15, 2024.5.20> 1. 여성플라자 :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등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서울가족플라자 : 양육자의 돌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ㆍ조정ㆍ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ㆍ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ㆍ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서울여담재 : 여성사 자료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공유,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여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3.15> 1.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활동 공간 지원 2.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지원 3. 여성창업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4. 여성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ㆍ공연 등 공간 지원 5. 여성 정보화 향상 등 그 밖의 여성 친화적 공간 지원 6.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7.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여성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5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9.21>]
제6조(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 제4조제2호에 따른 서울가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양육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2.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편의 휴식ㆍ놀이ㆍ돌봄 전용 공간 제공 3. 영유아발달 지원 및 보편적 놀이 기회 제공 4. 여성ㆍ청년의 경력진입 및 경력개발 지원 5. 양육자의 일ㆍ생활 균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6. 그 밖에 양육자의 돌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전문개정 2024.3.15]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5.20>]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9.21., 2021.5.20>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 2017.1.5, 2017.9.21>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ㆍ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전문개정 2014.5.14] [제목개정 2017.9.2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9.21>]
제8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21., 2021.5.20> ②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9.21, 2019.12.31>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5.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제목개정 2017.9.21]
제9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9.21>]
제10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① 국가 또는 시가 아닌 법인ㆍ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9.21., 2021.5.20> ② 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21> ③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9.21, 2024.5.2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7.9.21>]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7.9.2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ITㆍ소프트웨어 기자재 관련 비용,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운영경비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ㆍ취업실적 및 그 밖의 사업운영 실적에 따라 차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설립비 또는 운영경비 등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5.5.14, 2017.1.5, 2017.9.21, 2022.4.28>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17.9.21.>]
제12조(관계법령의 적용) 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과「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24.5.20> ②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정보의 제공, 상담, 알선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