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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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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ㆍ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9, 2011.7.28, 2013.3.28, 2015.10.8, 2021.7.20, 2022.12.30, 2023.5.22, 2023.10.4> 1. "전략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시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ㆍ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 및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ㆍ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략산업의 선정ㆍ육성ㆍ지원, 기업의 지원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ㆍ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전략산업의 선정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발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전문개정 2011.7.28]

제6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8>

제7조 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제7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시에 본사ㆍ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시장은 해당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마케팅의 지원

제8조(마케팅의 지원) 시장은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시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시장은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서울기업대상의 시상

제10조(서울기업대상의 시상) ①시장은 해당기업으로서 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울기업대상을 시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기업대상을 수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케팅 또는 기술개발 등 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거나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구청장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ㆍ육성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ㆍ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거나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권장업종 종사자수 또는 성장률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 2. 공장부지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의 유치ㆍ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④ 시장은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요건에

제11조의2 진흥지구의 지정해제ㆍ변경 등

제11조의2(진흥지구의 지정해제ㆍ변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1. 제12조제9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지정대상지를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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