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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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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2025.5.19, 2025.7.14> 1.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7부터 만리동1가 62까지 조성된 고가보행로와 하부광장 등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서울로의 고가보행로를 제외한 하부광장ㆍ부속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관리"란 서울로의 시설물, 식물, 화분 등을 유지ㆍ보수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부터 만리동1가 83까지 일대에 조성된 서울로 내 고가보행로 및 본선 연결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로를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서울로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로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16>

제5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5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서울로 보행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로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19.5.1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12.30>]

제5조의2 식물 및 화분 관 리

제5조의2(식물 및 화분 관 리) 시장은 서울로에 식재된 식물의 건강한 생육과 화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물 생육상태 정기점검 및 환경개선 2. 화분 시설 정기점검 및 시설정비 3. 계절별 유지관리 [본조신설 2025.5.19]

제6조 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

제6조(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 ① 시장은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전시, 공연, 자연체험, 캠페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적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30>]

제7조 이용허가 신청

제7조(이용허가 신청) 행사,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로 7017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이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30>]

제8조 이용허가 등

제8조(이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서울로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행자 등의 자유로운 통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 여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시장이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용허가 사항을 제8조의 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일 및 이용 장소가 중복되는 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비영리적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ㆍ청소년, 여성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④ 시장은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제9조 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이용정지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용행위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행위가 보행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③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5.1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30>]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전일까지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2.30>]

제11조 원상회복

제11조(원상회복) ① 이용자는 서울로 이용 종료 후 설치한 시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로 이용으로 인하여 서울로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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