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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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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5, 2025.5.19, 2025.7.14>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이란 시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법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2025.7.14>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림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은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 자원 현황 3. 산림문화ㆍ휴양 자원관리 및 활용방안 4.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등

제7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등) ①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 지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포함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

제8조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제8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ㆍ사고 예방 및 재난ㆍ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등의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4> 1. 자연휴양림의 시설물ㆍ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 2.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 재난ㆍ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9>]

제9조 자연휴양림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자연휴양림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19>]

제10조 자연휴양림의 위탁

제10조(자연휴양림의 위탁)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5.19>]

제11조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제11조(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19>]

제12조 숲길 지정관리 등

제12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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