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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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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건립 중인 박물관 및 개별 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는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5.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6. "출납"이라 함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7. "수장고"라 함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대여"라 함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 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열람"이라 함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라 함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

제3조 자료 구입

제3조(자료 구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운영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자체 위원회 포함)의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7.3.23, 2017.9.21> ③ 시장이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④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3>

제3조의2 자료 구입의 제한

제3조의2(자료 구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5.20>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국가유산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 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4조(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상기증은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하되, 예비평가는 수증심의위원회가 한다. 단, 무상기증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0.17>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시장이나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0.17> ④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제4조의2 자료 기증의 제한

제4조의2(자료 기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 자료를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국가유산 또는 국가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 자료의 기탁 등

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3, 2017.9.21> ③ 시장은 기탁받을 자료가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6조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3> 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3.23, 2022.10.17> ③ 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2024.5.20>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7조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3>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합의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서울시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0>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참석위원이 서명한 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수집자료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개정 2017.3.23, 2017.9.21>

제8조의2 수증심의위원회

제8조의2(수증심의위원회) ① 기증대상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③ 수증심의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 2. 기증대상 자료의 범위선정 3.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8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실무위원회ㆍ평가위원회ㆍ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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