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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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미술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자료를 말한다. 2. "소장작품"이란 미술관자료 중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소유작품을 말한다. 3. "소장자료"란 미술관자료 중 미술관의 소유자료를 말한다. 4. "대관"이란 미술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대여"란 미술관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집"이란 미술관자료를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7.30, 2022.10.17>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2.3.15, 2022.10.17>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1. 하절기(3월~10월): 10: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10:00부터 18:00까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0.10.5> 1. 삭제 <2012.1.5>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삭제 <2020.10.5>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8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7.30> 1. 상설전 및 소장작품 기획전은 무료로 한다. 2. 기획전과 특별전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무료관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기획전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4.5.20>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 2.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 ④ 제3항에 따른 할인관람료는 관람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24.5.20> ⑤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
제9조(무료 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5.7.30, 2019.9.26, 2020.10.5, 2021.5.20, 2022.10.17, 2024.3.26, 2024.5.20, 2024.9.30, 2025.7.14>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0조(관람권 및 매표ㆍ수표)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10조의2(관람 통계 관리)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미술관 관람자(무료 관람자를 포함한다) 등의 통계 현황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5.19]
제11조(대관허가) 시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