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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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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0.10.5, 2021.7.20, 2023.5.22, 2023.7.18, 2024.5.20, 2025.1.3>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6, 2020.3.26, 2021.7.2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7조의2 청년 실태조사 등

제7조의2(청년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25.1.3> [본조신설 2023.5.22]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5, 2025.1.3>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각 호 사항에 대해 점검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7.20, 2024.5.20, 2025.1.3, 2025.7.1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청년 제안 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제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1.7.20, 2025.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④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4.5.20, 2025.1.3, 2025.7.14> 1.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ㆍ국방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ㆍ감사ㆍ계

제10조의2 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제10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부서는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2025.1.3>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21.7.20] [제목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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