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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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7.16, 2021.5.20, 2022.10.17, 2024.5.2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법 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가.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4.5.20>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25>]
제5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3.25>]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8조로 이동 <2021.3.25>]
제5조의3 [종전 제5조의3은 제9조로 이동 <2021.3.25>]
제5조의4 [종전 제5조의4는 제10조로 이동 <2021.3.25>]
제6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25>]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3.25>]
제8조 삭제 <2025.7.14>
제9조 삭제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