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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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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건강에 관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을 정하고 시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자치구 내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구간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④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 4.>

제5조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4., 2025.3.27> 1.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3. 지역별ㆍ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 6.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 7. 그 밖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신설 2025.7.14>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① 시장은 시민건강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5. 5. 14., 2016. 1. 7., 2017. 1. 5., 2020.12.31> 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시가 관할하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신설 2016. 1. 7.> ③ 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1., 2015. 5. 14., 2016. 1. 7.> 1.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위원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3.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4. 건강 관련 시민단체, 지역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5. 학교보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6.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7. 시 시민건강국장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 7.>

제12조 회의 운영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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