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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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업무담당 국장, 복지업무담당 국장, 교통약자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3명 2. 김천시 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1명 3. 도시, 교통, 복지관련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 간사는 교통약자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4. 김천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6.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개정 2023.12.28.>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