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경산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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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경산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근로자 라.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취약계층 지원방안 5.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6. 쉼터 운영 및 지원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확인,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도로 살수, 수경시설 운영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 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냉방 용품, 식수 지원 사업 4.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피해 예방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쉼터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물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