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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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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7.14> [전문개정 2019.7.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 1.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7.14>]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4>]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1길 38-10으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11.1, 2009.7.30, 2018.3.22, 2019.12.31, 2025.7.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2.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ㆍ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ㆍ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4.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5.7.14>]

제5조의2 운영

제5조의2(운영)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제6조 이용

제6조(이용) ①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이하 "이용 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상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7.14]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① 교육원의 이용시간은 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운수종사자 교육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교육원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9.7.30, 2025.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그 소요비용 등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유로 교육원의 각종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수납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3.22>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ㆍ미용실 이용 4. 교양ㆍ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⑤ 삭제 <2025.7.14> ⑥ 삭제 <2025.7.14>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참여할 경우 각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1.7> 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계약 또는 임대

제11조(시설의 계약 또는 임대) ① 시장은 교육원 내의 식당, 이ㆍ미용실, 커피숍, 사우나실ㆍ프로그램운영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그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임대하거나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도록 임대 또는 위탁계약서에 직접운영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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