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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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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기반조성과 입주자의 유치와 지원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와 첨단 정보미디어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7.15, 2008.9.30, 2025.7.14> 1. "디지털미디어시티"란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조성되는 첨단 정보미디어 단지를 말한다. 2. "정보미디어산업"이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중요한 사업부문으로서 방송ㆍ게임ㆍ영화(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ㆍ음반ㆍ디지털교육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3. "사업"이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성 및 입주자유치에 관한 여러 사업을 말한다. 4. "핵심사업"이란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조기 활성화하고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 5. "정보 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6. "입주자"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08.9.30> 7. "미디어스트리트"란 디지털미디어시티 안에 조성되는 가로(가로)중 일부를 첨단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의 실험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단지안의 혁신이 일상적으로 창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입주자와 계약 등의 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외의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25.7.14>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성과 입주자의 유치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조성목표

제5조(조성목표) 디지털미디어시티는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정보미디어산업의 집적지(집적지)를 지향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세계화 및 환경 친화적 발전을 선도해 나갈 최첨단 정보도시를 조성함으로서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센터를 지향한다. <개정 2008.9.30>

제6조 사업시행자

제6조(사업시행자)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된다.

제7조 중점 유치업종

제7조(중점 유치업종) 시장이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유치하는 업종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미디어산업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22.12.30>

제8조 핵심사업

제8조(핵심사업) 시장은 제5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개정 2002.7.15, 2008.9.30, 2015.10.8> 1. 교통ㆍ교육 및 의료 등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최적의 주거와 기업환경을 조성 2. 고품질의 정보 통신기반 구축 및 저렴한 가격의 통신서비스 제공 3. 공유 가능한 정보의 접근ㆍ가공과 교환 등이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타운의 구현 4. 입주자에게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가ㆍ허가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국제비지니스 종합 지원체제 마련 5.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산ㆍ학ㆍ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6. 지식재산권의 적극 보호와 지적산출물의 우선 구매 7. 토지공급 및 세제(세제)ㆍ금융 등의 부문에서 최적으로 우대하는 방안 마련 8.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축제와 이벤트 지원 9. 미디어스트리트의 조성과 관리 등

제9조 택지의 공급기준

제9조(택지의 공급기준) ① 시장이 택지 공급을 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9.30,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택지의 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25.7.14>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6.21, 2007.12.26, 2008.9.30, 2019.3.28, 2025.7.14>

제11조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제11조(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25.7.1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12조 입주자 지원사업

제12조(입주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입주자를 위하여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③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 및 입주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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