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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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보호관" 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시세 관련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등의 시세 행정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세무부서"란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시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ㆍ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5.7.14>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6.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ㆍ처분한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고충민원의 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시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한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의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25> 1.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세액이 영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