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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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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자살은 예방이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시민이 처한 다양한 심리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3.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3.15>]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15>]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4.3.15, 2025.7.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15>]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2, 2024.3.15, 2025.7.14>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자살예방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그 밖에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제7조 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7조(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자치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15>]

제8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15>]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5.7.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7.14>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7.14> ④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가목에서 사목까지의 분야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25.7.14> 1. 당연직 가. 행정1부시장 나. 시민건강국장 다. 안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의 장 다.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중앙소방본부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4.3.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3.15>]

제11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1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 등에 대한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3.15>]

제12조 심리부검

제12조(심리부검)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5> [본조신설 2017.7.13] [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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