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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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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공유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실과소장,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1>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2.31><개정 2022.12.29.> 1.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심의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공학과의 대학 또는 대학교 전임강사급 이상의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2.31>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2.31>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4. 제4조의2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2.12.29.>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8> 3.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2.31>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0.5.21, 2022.12.29.>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1.8>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10.15>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0.5.21> 4. 삭제 <2020.5.21>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29.>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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