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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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또는 의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특히 의회업무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원 또는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6조, 제7조 대상자는 시의회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다른 포상은 별지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