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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여비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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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8.>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2023.5.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 2017.12.14>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12., 2023.5.18.>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13.10.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0.12>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0.12., 2023.5.18.>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3.10.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10.12>]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23.5.18., 2025.7.1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23.5.1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 2017.12.14., 2023.5.18.>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경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7.12.14., 2023.5.18.> 4의2.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12.14>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3.5.18.>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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