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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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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22.1.12.>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2.31.><개정 2023.6.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3.6.5.>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이고,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유지·관리 성격의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6.5.> ②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된 경우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해당 수탁기관에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의가 없는 경우 예외로 한다.<신설 2023.6.5.>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재계약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7.10.>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민간위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7.10.>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7.10.>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7.1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2 성과 평가

제11조의2(성과 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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