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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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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9., 2025.7.10.> 1. "차량"이란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다목적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차량총괄부서 및 사용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1.12.29.>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사용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6.13.> 7.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24.6.13.>

제4조의2 차량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4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0.]

제5조 지도ㆍ점검등

제5조(지도ㆍ점검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사용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1.12.29.> 1. 차량의 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3.>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3.>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2.29.>

제7조 차량의 용도변경

제7조(차량의 용도변경) 시장은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량 중 재활용 이 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기준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8조 배정요청

제8조(배정요청)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 용도.규모변경 승인, 교체승인, 교환승인 포함)(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제9조 정수배정 및 차량등록

제9조(정수배정 및 차량등록)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24.6.13.> ② 모든 차량은 등록 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24.6.13.> ③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책임보험 보장기간과 정기 검사 실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제10조 정수배정 제한

제10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11조 정수번호 부여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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