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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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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제4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제4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예산학교의 운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의견 제출

제5조(의견 제출) ①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4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7.10.>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주민건의사업 및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심의ㆍ의결 3.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주민자치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및 안전 분야 업무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개정 2025.7.1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응모한 사람 2. 관내 기관,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품위 손상 등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예산참여 지역위원회

제12조(예산참여 지역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ㆍ동별로 예산참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는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면ㆍ동별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7.10.> ③ 삭제 <2025.7.10.> ④ 삭제 <2025.7.10.> ⑤ 삭제 <2025.7.10.> ⑥ 삭제 <2025.7.10.> ⑦ 삭제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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