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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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합천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 합천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기부자 명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합천군 공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2. 합천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군수 표창장 ·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합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주무부서 부서장, 감사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이전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