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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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사회적기업 나. 경상남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추구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 확립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5.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편성 및 재원조달 방안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육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경영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선구매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홍보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홍보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