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거제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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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청년”이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4.“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6.“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또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당해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
제7조(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7.20.>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7.20., 2025.7.1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2025.7.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제목개정 2023.7.20.]
제10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7.20.>
제11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나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참석) 위촉직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