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1>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등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단, 제4조제1호를 심의ㆍ의결 시에는 도시계획 및 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05.11., 2025.7.1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 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교통 또는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05.11.>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5.11.>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1.,2025.1.2.>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제7조

제7조 삭제<2023.05.11.>

제8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2 실태조사

제8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ㆍ연령ㆍ계층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2.]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①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특별교통수단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차량으로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24.5.23.,2025.1.2.>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차량은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23.,2025.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