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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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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5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는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수리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11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거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전기자전거 중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조건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자전거로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2조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2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ㆍ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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