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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천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 명칭은 “합천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합천군 합천읍 남정길 76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영화관을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전에 합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4.20.>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 가 따로 정하여 합천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1. 영화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3.4.20.]

제7조 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 소지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① 제5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제10조 재위탁

제10조(재위탁)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3.4.20.>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 및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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