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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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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29., 2019.10.16.> 1. “최저가격” 이란 농산물 도매시장가격과 통계청,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개정 2019.10.16.> 2. “도매시장가격” 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합천군내 농산물 공판장 등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참고하여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 4. “계통출하”란 농협중앙회, 농축산업협동조합, 합천유통(주)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제3조 기금의 조성 및 설치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6년도까지 300억원 이상을 목표로 20억원씩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5.29., 2022.12.27.>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5.29.>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군 관내 농·축산업협동조합의 출연금 4. 품목 생산자들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5.29.>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1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9.5.1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지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9.5.29.> 1. 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관련 및 생산자 단체의 임원 또는 회원 중 7명 이내 3.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9.>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5.29.>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5.29.>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5.29.>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5.29.>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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