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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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합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