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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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위촉여부, 위원회간 업무조정 및 개회 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⑥ 총괄부서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에게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또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②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0분의 3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청년,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6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
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제17조에 따른 공무원 및 관계자는 별표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8. 제7조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
제9조(용역·공사 참여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