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사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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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사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관리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관리한다. 1. 용역의 타당성ㆍ투명성ㆍ전문성 확보 및 중복성 배제 2. 용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3.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6.21., 2023. 5. 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및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평가 대상과 관련된 연구ㆍ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ㆍ평가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평가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이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이 된다.<개정 2019.6.21.>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2조(사전심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2.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 2.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3. 전액 국고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5. 실시설계 용역 6.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 ③ 군수는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