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 도시)에 따른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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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 도시)에 따른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합천군민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연구·정책 자문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모든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중요 정책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정책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