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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경관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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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주ㆍ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가설울타리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 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 절차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현황 및 여건분석 4. 제안의 내용 5. 제안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제안내용의 적정성 2. 경관계획의 필요성 3. 재원조달 방안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한 주민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지침 운용 4. 교량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6. 야간 경관관리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8. 경관지구,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9.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쳐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지역경관의 기록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8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변지역의 경관 현황에 대한 분석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사업지연 및 중단 시 대처 방안 4.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사진 및 설계도서 6.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9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의 적절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천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군에 소재한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경관 관련 전문가 등 군수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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