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합천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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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합천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먹거리”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5.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여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하는 것으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산한 지역 먹거리를 말한다. 6.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의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 또는 공신력 있는 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 먹거리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먹거리가 군민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순환관계 확립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촌의 경제적 자립과 국민의 식량 주권 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생태친화적 먹거리 생산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먹거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먹거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체계 3.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4. 학교·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혁신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합천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 지역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지역 먹거리의 소비 및 공급량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및 조직화 지원 2. 직매장 설립 및 운영 지원 3.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로컬푸드 공동농장 및 장터 설립·운영 지원 5. 로컬푸드 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설립 및 운영 6.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홍보·교류협력 사업 ③ 중간지원조직은 먹거리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간지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2.>]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안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형 조직에게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제7조에서 이동 <2023.11.2.>]
제9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먹거리 자치를 촉진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먹거리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11.2.>]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1.2.>]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