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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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본 방향 2.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투자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⑤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사업의 내용) 군수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농업·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 3. 농촌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의 개선 4.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5. 농업 관련 기술교육 등 주민의 농업경영 역량 강화 6.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 7. 그 밖에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구성)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등으로 구성·운영한다. 2.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제7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원 등 사업 총괄 업무 3.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그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위탁의 당사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 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 과제의 발굴 4. 추진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농업·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 3.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4.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