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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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3.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05. 1. 6.>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직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5. 5. 1.>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미래성장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2005. 1. 6., 2014. 7. 24., 2023. 5. 25.>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1. 6.> 7.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
제3조의2(투자유치자문관)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합천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제4조(실비변상) 위원 및 자문관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2025. 7. 10.>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1. 12. 31.>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ㆍ이전 등의 보조금 4.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신설 2005. 1. 6.>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 법인이나 외국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이나 내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6.> <단서신설 2015.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5. 5. 1.>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ㆍ자동차ㆍ항공ㆍ우주ㆍ조선ㆍ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합천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합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