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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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4.>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군수가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 위탁 대상사무는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합천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물 관리 등 단순 관리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ㆍ공공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및 필요성 3. 위탁기간 및 조건 4. 범위 및 위탁내용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추진방법 및 일정 7. 기대효과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재위탁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 회기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인 경우 2. 연간 위탁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사무인 경우
제8조(위탁 동의안) 군수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그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 능력 및 공신력 4.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사업계획의 타당성 6. 그밖에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