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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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 2. "외국인주민"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21., 2015. 9. 23., 2021. 12. 31.>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21.>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21.>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평등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5. 21.> ②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 5. 21.>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른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9. 5. 21.>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1.>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개정 2009. 5. 21.>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09. 5. 21.>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09. 5. 21.>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 1. 28., 2013. 7. 17., 2014. 7. 24., 2015. 9. 23., 2018. 12. 31., 2021. 12. 31.>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행정과장, 노인아동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21. 12. 31., 2023. 5. 25.> 2. 위촉위원 가. 합천군 의회에서 추천된 의원 1명 나. 합천교육지원청ㆍ합천경찰서 등 업무관련 과장 다.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때마다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21. 12. 3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5. 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09. 5. 21.>
제10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