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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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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합천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 장려 지원”이란 군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입 정착 지원”이란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2.]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장려 지원 2. 전입 정착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홍보사업

제4조(홍보사업) 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육 2. 인구 증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홍보·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5만원 이하의 홍보물을 제작·배포 할 수 있다. ③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홍보·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때에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1. 2.> 1.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협의 2. 인구증가 정책ㆍ과제 발굴과 건의 3. 인구증가 시책 홍보 4.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성장활력과장, 행정과장, 노인아동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25.> 1. 합천군의회 의원 2. 유관 기관·사회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인구 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기관 및 단체 등의 임ㆍ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ㆍ탈퇴한 경우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유관 기관 · 단체에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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