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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민의 장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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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합천군민의 이름으로 합천군민의 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제2조 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합천군민의 장(이하 “군민의 장”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ㆍ경제 부문 2.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 3. 공익ㆍ애향 부문 [전문개정 2013.06.18]

제3조 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군민의 장의 시상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ㆍ경제부문은 기술개발 및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한 사람 2.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은 교육ㆍ예술ㆍ체육ㆍ언론 등 향토 문화창달에 기여한 사람 3. 공익ㆍ애향부문은 지역사회개발, 주민복지증진, 고향발전, 그 밖의 봉사분야에 기여한 사람 [전문개정 2013.06.18]

제4조 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 장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8>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6.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06.18> <개정 2024.07.11.> 1. 합천군의회 의원 5명 2. 각 분야의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수상후보자의 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6.18>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비공개로 한다.<신설 2010.12.17> <개정 2013.06.18>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 분과위원회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천절차에 관한 사항 2. 추천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3.06.18]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당연직으로 된다. <개정 2007.10.8, 2013.07.17., 2018.12.31.>

제8조 추천

제8조(추천) ① 후보자 모집공고는 연 1회로 하되 시상예정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8> ②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는 군민 50명 이상 연서 또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장과 합천군 소속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기관·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의 현직 기관ㆍ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3.06.18., 2015.09.23., 2018.12.31., 2024.07.11.>

제8조의2 기관, 단체의 범위

제8조의2(기관, 단체의 범위) 제8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교육청) 2. 단체 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 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본조신설 2024.07.11.]

제9조 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각 부문별 1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9.23, 2024.07.11.> ②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이 접수되어 1차 투표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를 재투표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초 투표 시 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재투표대상으로 하되, 재투표에도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③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군민의 장 수여

제10조(군민의 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의 군민의 장 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07.17> ② 삭제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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