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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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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소득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에 따라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20. 5. 22., 2021. 12. 31., 2023. 12.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6조 각 호의 사업별 계정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8. 3. 10.> 2. "기초생활보장"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3. "자활기업"이란 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 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4.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10.> 5. <삭제 2020. 5. 22.> 6. <삭제 2020. 5. 22.>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사업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사업) ①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합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 2. 합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별 심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9. 23., 2023. 12. 21.> <단서 삭제 2020. 5. 22.> 1. 생활보장위원회: 제6조제1호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6조제2호

제4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①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및 기능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②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위원의 임기와 직무 등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5. 9. 23.>

제5조 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7. 11. 30.> 1. 국ㆍ도비 보조금 2. 군 출연금 및 적립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등 6.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적립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 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 및 적립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2018. 12. 31.>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기초생활보장사업 2. 의료급여사업 3. <삭제 2020. 5. 22.> 4. <삭제 2020. 5. 22.>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한다. 단, 자활사업, 자활기업융자사업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및 의료급여사업계정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개정 2008. 3. 1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개정 2005. 1. 6.>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안정적인 기금증식 사업 <개정 2008. 3. 10.> ③ 기금은 해당년도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사업계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10., 2015. 9. 23.>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0. 5. 22.> ②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2., 2023. 12. 21.>

제8조 기금운용심의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는 해당 위원회별로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 3. 10.>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제6조의 기금의 용도별로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5. 9. 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9. 23.>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 3. 10.>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계정별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 3. 10.> 2. 기금출납원: 기금계정별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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