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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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1. 8. 6.> 3. 군 관할구역 내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신설 2021. 8. 6.>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과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2023. 5. 25.>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④ 위원 구성은 사회적약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6.>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4. 9. 26.>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