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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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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1. 8. 6.> 3. 군 관할구역 내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신설 2021. 8. 6.>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과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2023. 5. 25.>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④ 위원 구성은 사회적약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청년 등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6.>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4. 9. 26.>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위원 위촉 및 임기

제11조(위원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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