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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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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부개정 2021. 5. 21.> 1. “브랜드 슬로건”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체성 (正體性)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 “水려한 합천”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산물로서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과 그 축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4. “임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산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과 그 임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브랜드 슬로건

제3조(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슬로건의 규격과 모양, 의미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운용 및 관리

제4조(운용 및 관리) 군수는 브랜드 슬로건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대상품목

제5조(사용대상품목) ①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군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품목 2.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농ㆍ축ㆍ임산물 등”이라 한다) <개정 2021. 5. 21.> 3.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스포츠ㆍ관광 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4.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슬로건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브랜드 슬로건 사용대상 상세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승인 신청 등

제6조(사용승인 신청 등) ①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③ 군수는 신청서, 증빙서류 등에 따라 신청품목을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제7조 신청자격

제7조(신청자격) 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품목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다만,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아니더라도 군내에 생산지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군내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신청제한

제8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문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 관련 법을 위반하여 인증 취소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브랜드 슬로건의 체계적인 운용ㆍ관리와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슬로건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슬로건 사용승인 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슬로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학계, 전문연구기관, 생산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 소비자단체, 기타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해당 단체(법인)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단체(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브랜드 슬로건 사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회피 또는 사용 신청자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3. 기관 및 단체 등의 임ㆍ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ㆍ탈퇴한 경우 4.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브랜드 슬로건 운용ㆍ관리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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