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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한글사랑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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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과 합천군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3.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합천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글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증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합천군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한글·국어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국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4.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5. 국어를 사용하여 창작 집필활동을 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군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소집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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